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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 2025년 수급자격 핵심 정리

by 마음의 양식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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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공적 부조 성격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고령자가 자동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소득인정액 기준이라는 중요한 조건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부터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기준이 조정되었고, 이 기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의 핵심인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고 어떤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소득인정액’이란 단어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해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급여나 연금 수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보유한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하여 포함시킵니다.


소득인정액의 구성

소득인정액은 다음의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실제 수입
    • 정부 보조금 등 이전소득도 일부 포함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예금, 적금, 펀드 등)
    •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자동차 재산 등
      ※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환산율을 적용해 월 단위로 환산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 가능 조건)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기준: 월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기준: 월 3,648,000원 이하

이 기준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를 반영하여 해마다 소폭 조정됩니다.

 

가구의 구성, 부동산 규모, 예금 잔액 등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단순히 ‘65세 이상’이라는 연령만으로는 수급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사전 확인 가능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애매하다면,

복지로(www.bokjiro.go.kr)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개인정보 입력 없이 대략적인 수급 가능성 확인 가능
  • 소득, 재산, 가구 형태 등을 입력하면 결과 제공
  • 정확한 판단은 실제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의 소득·재산 조사로 확정

소득인정액 초과 시, 기초연금 전액 배제될까?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전액을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 구간 내 초과는 ‘감액 지급’의 형태로 일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일부 수령 중이거나 재산이 많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 등에서는 감액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수급의 첫 관문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의 핵심은 ‘나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약 228만 원, 부부가구는 364.8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유지해야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우선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신청 여부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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