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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주거 걱정 끝
최근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2025년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에 한해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저금리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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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활용법 3가지
1. 주택 구입자금 대출
- 대상 주택: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 금리: 연 1.80%~4.50% (소득 수준 및 대출 기간에 따라 상이)
- 특례금리 적용 기간: 기본 5년,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5년 연장 (최대 15년)
2. 전세자금 대출
-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이하, 비수도권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 (전세금의 80% 이내)
- 대출 기간: 최장 12년 (2년 단위로 5회 연장 가능)
- 금리: 연 1.10%~3.00% (소득 및 보증금 수준에 따라 상이)
- 특례금리 적용 기간: 기본 4년,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4년 연장 (최대 12년)
3.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
- 대상: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주택 구입자금 용도이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
- 대출 한도 및 금리: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
- 주의사항: 대환 대상 주택담보대출이 최초 주택담보대출 실행 이후 대환된 경우, 최초 대출이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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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조건
- 출산 요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 (단, 한 명의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일 것)
-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출산한 가구에 한해 부부합산 연소득 2억 5천만 원 이하로 한시적 완화
- 자산 요건: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4억 6,900만 원 이하
- 주택 요건: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기타 요건: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우대금리 혜택
- 청약저축 가입 기간:
- 5년 이상: 0.3%p 인하
- 10년 이상: 0.4%p 인하
- 15년 이상: 0.5%p 인하
- 전자계약 체결: 0.1%p 인하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인하
-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0.2%p 인하
-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0.1%p 인하
- 최저금리 하한선: 연 1.2%
신청 방법
- 사전 상담: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대출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수탁은행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주택 관련 서류 등
- 자산 심사 및 대출 실행: 자산 심사 후 승인되면 대출 실행
결론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계획 중이거나 최근 출산한 가구는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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